"대중교통 이용 초과분 모두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국토부 대광위 K패스 확대 개편…내년 1월 1일 출시
사용 수단·액수에 따라 가장 유리한 환급방식 자동 적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일 새로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출시한다. 해당 패스 이용 시 유형별 환급 기준금액(지출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환급 기준금액 초과분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 도입

우선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지출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역, 특별지원지역)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두의 카드는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형의 경우 일반국민은 6만 2000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이 환급 기준금액이다. 수도권 플러스형의 경우 10만원, 9만원, 8만원이 각각 환급 기준금액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도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서울역 버스정류장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중교통 사용 패턴에 따라 가장 유리한 환급 적용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본형인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가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3자녀 가구의 만 40세 A씨가 서울 내 출퇴근 시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한 달에 6만원을 지출하면 가장 높은 환급 혜택이 이뤄지는 기본형의 3만원(6만원x50%)이 환급된다.

모두의카드 일반형이 적용될 경우 경우 환급 기준금액이 4만 5000원이어서 환급액이 1만 5000원(6만원-4만 5000원)이다.

기본형의 환급 액수가 일반형보다 더 큰 만큼 기본형이 자동 적용돼 환급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형 환급률을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20%에서 어르신 유형 30%로 늘린다.

내년부터는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의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해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대광위는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11곳)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