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스테이 부모 거주하면 자녀도 우선 입주…'세대 결합' 도입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이르면 이달 중 심사 완료
실버스테이 입주자 무주택 자녀에 민간임대 우선 공급 허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실버스테이(고령자 장기민간임대) 입주자의 무주택 자녀에게 같은 단지 내 민간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고령 부모와 자녀가 한 단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해당 개정안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포 및 시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기민간임대 유형으로, 주거와 식사·생활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친화형 모델이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분도 5% 이내로 제한된다. 일반 노인복지주택 대비 비용 부담이 낮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직계비속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단지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고령 부모가 실버스테이에 거주할 경우 자녀도 같은 단지에 입주해 세대 간 돌봄과 생활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자 위주의 단일 단지에서 벗어나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세대 혼합형 주거지’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유사한 구조를 시범 도입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과거 은평구 혁신파크 일대에 세대공존형 실버주택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한 만큼, 인근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녀에게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해 세대 교류가 가능한 단지를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