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계유산 영향평가 500m 확대, 과잉 규제…강북 죽이기 법"
유산청 시행령 개정안 사전 허가제…"도시계획체계와 충돌"
세운·장위·이문 등 38개 구역 영향권…"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해당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이자 이른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1일 입장문에서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중복 규제이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전날(10일)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높이·경관 등을 중심으로 촘촘한 도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여기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까지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이중 규제이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세운4구역처럼 적법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이 평가 대상에 묶이면 주택 공급 지연과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도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작용을 근거로 개정안을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총 6개 구(강북 5곳, 강남 1곳)에서 약 38개 구역에 달한다. 세운지구 2~5구역을 비롯해 이문3구역, 장위11·15구역 등 강북권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강남권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권에 들었다.
시는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동안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와 공사비 증액분이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세계유산 지정이 주변 지역의 낙후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유산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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