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받들어총 협의 공문 없었어…공사중지·형사고발 가능"

"도시관리계획 고시 필요하지만 절차 미이행"
"자료제출 명령 가능…확인 후 법적으로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이른바 '받들어 총' 조형물 설치로 논란이 된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전 협의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국토부와 상의를 거쳤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공문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고받지 못했다. 문서를 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재산 관리가 구청에게 위임이 돼 있는데, (종로구청과) 논의해 보라고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했다.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어떤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인한 후에 법령 사안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법적 대응이냐는 질문에는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형사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