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 중개사 재개업 논란…"현행법 한계"
경북서 불법 중개사 재개업…법제처 "직업 선택 자유, 제한 불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불법 행위로 자격이 박탈된 공인중개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재개업을 막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불법 중개 재발을 우려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북 지역 공인중개사 A 씨는 과거 의뢰인과 부동산을 직접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사무소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A 씨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개업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이미 재등록 요건을 충족해 재개업을 막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개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경북도는 법제처에 해당 건과 관련해 '추가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동일 행위에 대해 다시 제재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불가 의견을 냈다.
불법행위를 한 중개사의 재등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785명을 적발했지만 재등록 규모를 통계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업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기보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한 결과"라면서도 "전세사기처럼 고의성이 높은 사례는 2023년 7월 이후 법 개정으로 자격을 직접 취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중개 재발을 우려하면서 자격 박탈 관련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직업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마저도 제한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중개사 자격 유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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