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박탈된 중개사, 기간 지나면 재개업…법 허점 논란

경북 중개사, 불법 거래로 등록 취소 후 재개업
300만 원 벌금형에도 재등록 가능…법 근거 미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불법 행위로 자격을 박탈당한 공인중개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재개업을 직접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불법 중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북 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과거 의뢰인과 부동산 거래를 직접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사무소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된 뒤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재등록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재개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는 현행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개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에 ‘추가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불가 의견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업을 전혀 제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 결과”라며 “다만 전세사기처럼 고의성이 높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이후 법 개정으로 자격을 직접 취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법 중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자격 박탈 제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며 “사회적 신뢰를 위해 중개사 자격 유지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