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근거 신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시 거주·고용 추천·직업훈련 등 재정착 대책 마련
부수사업 주민 단체 위탁 가능…12일부터 의견 접수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임시 거주·고용·직업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재정착과 소득창출 지원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 건설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등을 포함한 재정착·소득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적극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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