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공공자산 매각 금지 예외?…코레일 "전달 받은바 없어"

"정부 토지 공급 기준과 절차 반영해 부지 매각"

서울 용산구 정비창 일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조치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달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공공자산 매각 금지 예외 적용 관련 사항을 정부로부터 전달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를 정부 자산매각 중단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매각 중단' 긴급 지시로 인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차질을 빚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코레일은 "정부의 토지 공급 기준과 절차를 반영해 부지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5만 6000㎡ 부지에 총 51조 원을 투입해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등 3개 구역을 조성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코레일(지분율 70%)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30%)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