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 지나갈 거면 20만원"…'통행 부담금' 내라는 강동구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공문. 출처=SBS비즈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공문. 출처=SBS비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이 단지 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변 단지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공지를 통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 공간 등 출입 금지 구역을 위반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단지 내 흡연이나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시 10만 원을,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지상 주행 시 20만 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의 '동행 부담금' 공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SBS비즈

공문에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지난 10월 2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사유지 내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들고 있었다.

아르테온 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단지 주변에서 지난여름 인근 지역 청소년들이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소란이 반복됐고, 단지 내 시설물 훼손이나 쓰레기 투기도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외부인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강경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보다.

올해 7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지하주차장에 ‘고덕자이’ 입주민 자녀가 난입해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출처=땅집고, 고덕아르테온 관리사무소

하지만 해당 보행로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서울시에 공공 개방을 약속한 곳이다. 아르테온 단지 중앙에서 지하철 상일동역과 상업지역을 잇는 길로 인근 단지 주민들의 통학·출근 동선으로 이용되던 곳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공공 보행로인데 아파트가 임의로 벌금을 매기려 한다",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에게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한다는 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구청도 최근 민원이 잇따르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 보행로인 만큼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지도의 성격이어서 법적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