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에 힘 모은다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불법행위 신고 처리 실무 요령과 사례 공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프로세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3일 세종 △4일 대구 △9일 서울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했다.

위법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신고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