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뉴스테이 '임대 2년 연장' 의사 전달?…국토부 "사실 아니야"
"처리방안 논의 중…주주총회 통해 향후 계획 확정"
"위례 청산 방식, 후속 사업장에도 영향 줄 수 있어"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8년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e편한세상테라스위례'의 임대 연장을 결정하고 사업자 측에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뉴스테이 리츠 주주간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국토부가 만료 예정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임대 2년 연장을 결정하고, 이 같은 의견을 민간 사업자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e편한세상테라스위례의 분양 전환 또는 임대 연장은 이달 말 결정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종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뉴스테이 도입 시 정부는 사업장 의무임대기간(8년)과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만 규정했고, 분양 또는 임대 연장 등 청산방식 자체는 각 사업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당초 e편한세상테라스위례의 경우 분양 전환이 기대됐으나 최근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일부 임차인 등이 임대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 청산 방식이 후속 사업장(2024~2030년 만료 예정 46곳)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린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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