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서울시 "세운4, 영향평가 대상 아냐"
세운4구역, 보존지역 100m 밖 …영향평가 법적 의무 없어
'세계유산 완충구역' 확대는 변수 전망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세운4구역 재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수순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1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 13일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지정된 종묘 세계유산지구는 종로구 훈정동 1-2 등 91필지, 총 19.4ha 규모로, 현재 사적 면적과 동일하다. 완충구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추가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안으로 세계유산지구 지정 고시와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법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정이 서울시와 정부 간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면서 충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이후에도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며 "절차를 진행하면 장기 표류 중인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 관계자와 부동산 업계는 이번 결정이 세운4구역 개발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개발 지연은 주거용 부동산 공급 감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 계획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와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내 주거·상업 혼합 재개발 단지로, 건물 높이 제한 완화와 개발 계획 변경이 논의되며 사업성이 커진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진행되면, 실제 건축허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프로젝트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재개발 사이 충돌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문화유산 보호는 중요하지만, 사업 지연과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세운4구역 사례는 정책 조율과 부동산 시장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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