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통계 수신·심의요청, 2시간 시차…위법성과 무관"

개혁신당 "9월 통계 받은 뒤 2시간 만에 심의안건 송부"
국토부 "심의절차 개시와 9월 통계 수신 시점은 별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15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받은 뒤 2시간 만에 심의안건을 보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전 주택가격 통계를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없으며, 2시간의 시간 간격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원에서 통계 자료를 받은 뒤 2시간 만에 심의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통계 수령과 심의안건 송부 사이의 시간 차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해, 관련 절차의 위법성과 부적절성을 숨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는 주정심의 내부 행정 절차는 이미 통계가 제공되기 이전에 개시됐으며, 심의 요청 공문 결재는 단순한 일상적 행정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에서 통계 자료를 받았더라도, 통계법에 따라 15일 14시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심의 요청 공문과 통계 자료 제공 간 '2시간' 시간 차이만으로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문 결재 및 송부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시차일 뿐,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정심 절차가 모든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적법성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유감"이라며 "모든 절차는 법령에 근거해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행정소송 과정에서 적법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이 10·15 대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정해졌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