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전 약정 효력 인정 검토…목동·여의도 혼란 덜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선의 피해자 구제 방침…이번 주 내 결론 예상
계약 파기 우려 완화…정비사업 속도 지연 불가피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목동·여의도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 약정을 체결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한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단지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매수자들은 규제 발효 전 체결한 매매 약정서를 토대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여의도와 목동 일부 단지에서 매매 약정서를 10·15 대책 이전에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매수자들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번 약정서를 규제의 예외로 보고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선의의 피해자들은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면 계약 파기 우려가 해소되고, 매도자들도 계획대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매수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규제가 광범위하고 빠르게 발표된 만큼 세밀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정비사업 속도 지연은 불가피하다. 규제 효력 이후 집주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은 각종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조합원들 간 불협화음의 여지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 행동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지역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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