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기부채납 건물 관리운영권 공개 의무화
임차인 피해 예방 장치 마련…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재
건축심의 결과도 상시 공개…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입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규제철폐안 153호'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관리운영 기간과 주요 내용을 '그 밖의 기재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정부24 등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민간투자 공공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짓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알기 어려워,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또 다른 전세사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안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과 내용을 기재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54호를 통해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필요한 구조 안전·굴토 전문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상시 게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됐으며, 나머지 심의 정보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를 검색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낮았다. 이번 개선으로 '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공개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심의 결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초기 기획 단계에서 보완사항 반영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방치된 행태 규제까지 정비할 것"이라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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