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17일부터 한 달간 단속…이륜차·불법튜닝

상반기 불법차 22만9000건 적발…전년 대비 33.7%↑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예시.(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단속 결과 총 22만 9000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1000여 건)보다 33.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다. 이 외에도 무등록 차량(62.3%), 불법 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5만 건, 2021년 26만 8000건, 2022년 28만 4000건, 2023년 33만 7000건, 2024년에는 35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과 함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적발이 크게 늘어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 상반기 번호판 영치의 대부분을 차지한 불법 차량 적발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성숙한 자동차 운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