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행정소송 패소시 도봉 등 규제지역 해제"

"법적 절차로 해당 지역 규제 일부 해제가 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규제지역 논란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15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했다. 9월 통계가 반영될 경우 일부 지역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경기 몇몇 구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이냐"고 묻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초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전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정심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10개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15일 공표된 부동산 수치에 대해 7~9월 통계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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