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 550건 적발…조합원 보호 강화

국토부 합동으로 118곳 조사…조합·업무대행사 수사 의뢰 14건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의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시·자치구·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합동점검 13곳을 포함해 전체 사업지의 실태를 확인했다. 적발된 550건 중 규정 미비와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정보공개 미흡과 실적보고서·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 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할 예정이다. 자금보관 대행 위반과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락 두절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15곳은 고발한다.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의심 사례 14건은 수사 의뢰에 들어간다.

전체 적발 건수는 지난해 618건에서 55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비리·부정 의심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조합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특히 2년 연속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지 13곳을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하고, 장기 지연된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장기 지연 사업지 관리 강화 조치로 5곳은 이미 사업을 종결했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상세 지적 사항은 외부 공개 시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합원에게만 열람을 허용한다.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주요 피해 사례와 가입 전 유의 사항을 정리한 안내 리플렛은 연내 제작해 조합원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절차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