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 12년…청년 혜택도 확대

20일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기존 사업 확대
신혼부부 출산 시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2년→4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차 보증금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리고, 청년의 경우 월세 지원 기준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해 2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상태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연 4.5%까지 이자를 대신 부담해 준다.

이자 지원 수준은 소득·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만 18~39세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하고 있다.

신혼부부 출산 시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2년→ 4년…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

이번 지원책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대출 연장 기간을 늘렸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가구 대상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 증빙 2년·자녀 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되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한다.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이달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 월세지원 기준 70만원→90만원,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청년을 위해서는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었다. 앞으로 월세 70만 원 초과~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뒤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1.0%)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한부모 가족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