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년' 렌터카 차령 규제 완화…차량 최대 운행거리 신설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렌터카의 차령 제한이 완화된다. 중형 승용차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9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 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만 신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도 등록이 가능하다.
차령이 늘어나는 대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종별 최대 주행거리 제한이 신설된다.
경형·소형차는 25만㎞, 중형차는 35만㎞,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며 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렌터카로 운행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차량 교체 부담이 큰 중소 렌터카업체(전체의 97%)의 경우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 예컨대 중형차의 월 렌트 요금은 1년 차 기준 52만 원 수준이지만, 4년 차 차량은 약 38만 원까지 낮아지는 만큼 차령 연장 시 추가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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