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4000명 넘어…LH, 피해주택 3300가구 매입

피해자 주거·금융 등 4.8만 건 지원…경·공매 유예 1000건 이상
LH,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최대 10년 무상 거주 지원

서울 빌라 밀집지역(자료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3만4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수가 누적 3만448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58건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4만879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 차례 열고 1049건을 심의한 결과, 503건을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45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이 충족된 사례다.

반면 546건은 요건 미충족(332건),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사례(117건), 이의신청 기각(97건)으로 불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LH는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생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현금으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만 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만 1264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총 3344가구의 피해주택이 매입됐으며, 그 중 993가구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매입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