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5일부터 보증금 선지급 접수
선순위 피해 임차인 140가구 중 퇴거 희망자 대상
후순위 임차인 12월 접수…서울시 "재발방지 최선"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을 위해 11월 5일부터 선순위 보증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선순위 임차인 중 퇴거를 희망하는 사람(140가구)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는 신한은행 서울시청점에서 가능하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하면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보증금 지급까지는 약 3주가 걸릴 전망이다.
선순위 임차인은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운영 방식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는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뉜다.
올해 8월, 민간임대 유형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대상은 △송파구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동작구 사당동 코브(85가구) △도봉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광진구 구의동 옥산 그린타워(57가구)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인 잠실동 127가구, 쌍문동 13가구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뒤 퇴거를 원하면 이달부터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후순위 임차인은 전입신고 날짜나 확정일자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를 말하며, 12월부터 보증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순차적으로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초 간담회에서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월 말 국정감사에서 "선순위 중 퇴거 희망자는 11월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바로 퇴거할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1차 임차인 보호 대책 발표 이후 임차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