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전국 1814곳 건설현장 단속…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공공·민간 현장 가리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전
김윤덕 장관 "AI 단속 도입해 불법하도급 근절할 것"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였다. 50일간의 집중 점검 결과, 전국 1814개 현장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하도급 적발률 5.6%…하수급 비중 74.7%로 급증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부·고용노동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전국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확인됐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수사 의뢰 등으로 진행 중이며,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추진됐다.

적발된 현장 중 공공공사는 16곳, 민간공사는 79곳이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무자격 건설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재하도급(121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수급 27개사, 하수급 79개사가 조사 대상이며 하수급업체의 불법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독 단속 때보다 적발률이 35.2%에서 5.6%로 낮아졌지만, 하수급인 중심의 위반이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62.7%에서 25.5%로 줄어든 반면, 하수급인 비중은 34.7%에서 74.7%로 급증했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임금체불 9억 9000만 원 적발…정부 "AI 단속으로 상시 관리"

고용노동부는 체불이 많은 현장과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 100곳을 별도로 감독했다. 점검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 9000만 원(1327명)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고, 이 중 79개 업체의 체불금 5억 5000만 원(615명)은 즉시 청산됐다. 나머지 4억 4000만 원은 청산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임금 지급 △팀장 일괄 수령 방식 등 불법 급여 관행이 65개 소에서 확인돼 시정됐다. 산업안전 점검에서는 70개 업체에서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돼 9곳이 형사입건됐고, 64개사는 총 1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적발률이 낮은 점을 들어, 향후 단속 인력 교육과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관리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11월에는 ‘AI 활용 불법하도급 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는 인정받지만 국내에서는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AI 기반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