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검증, 지자체가 직접 맡는다…국토부, 전국 시범사업 확대

"공시가격 신뢰 강화" 국토부, 9개 시·도와 검증센터 업무협약
선수·심판 분리로 투명성 강화…"세금·복지 산정 신뢰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공시가격 검증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9개 시·도와 함께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도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각 시·도에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영 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서울·경기·충남에서 1년간 시범 적용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존 3개 지자체 외에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이 추가 참여하면서 검증지원센터 제도의 전국적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

지자체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표준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과 시·군·구별 가격 균형 검토에도 관여하면서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게 된다.

특히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격(선수)에 대해 시·도가 객관적으로 검토(심판)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검증 업무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도 참여한다. 두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실무 자료를 지원하며, 국토부는 필요한 인건비와 조사비를 부담한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삼자 구조의 검증체계가 완성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과 복지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도에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