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보증 한도 70%로 확대…'100조 공공보증'으로 공급 숨통
PF 한도 상향·브릿지론 대환 확대…정비사업 자금난 해소 기대
"47만 가구 공급 뒷받침…공공 보증이 민간 자금 마중물 역할"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HUG는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PF 대출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은 폐지해 보증 접근성을 높이고, 이 같은 특례는 1년 더 연장된다.
또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대금만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PF 대출보증을 통한 추가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브릿지론의 대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원금+2년치 이자'까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금+5년치 이자'까지 대환할 수 있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 제도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초기 사업비 대부분이 시공사 대여금으로 충당됐지만, 최근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브릿지 대출금도 대환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연 5~7%대 고금리 자금을 연 3~4%대 보증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착공 전 단계에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PF 제외)도 포함된다.
다만 시공사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대상의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확대된다. 매입대금의 90%를 총사업비로 인정해 수도권은 90%, 지방은 8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대 47만 6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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