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설치 허용 입법 예고

안전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 출입문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전에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에서만 지을 수 있었던 것이 확대되는 것이다. 시행은 올해 12월 예정이다.

오토발렛 주차장은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장과 별도로 존재하는 승하차장에 입고하면 로봇 등 기계장치가 차량을 주차구역으로 옮긴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이 주차장 내부 승하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야 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에 비해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100대 규모 기계식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면적은 183㎡로 자주식(516㎡)의 35%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27년 12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로봇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단지 내 주차 로봇도 허용하려고 한다"며 "관련 기준과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