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외국인 주택 매수세 8개월 만에 주춤…경기 일부 증가
토허제·실거주 의무로 매수 심리 위축…한 달 새 7.4% 감소
안성·평택 등 외국인 거주 비율 높은 지역…소폭 매수세 확대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8월 말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외국인의 주택 매수세가 8개월 만에 주춤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매) 수요가 제한되자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오히려 늘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총 974명으로, 전월(1051명) 대비 7.4%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꺾였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매수자는 전월 177명에서 174명으로 소폭 줄었다. 25개 자치구 중 12곳의 매수세가 감소했으며, 종로구에서는 8월 12명에서 9월 1명으로 급감했다. 강남3구 가운데 강남구만 11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9명에서 16명, 9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인천에서는 매수 감소폭이 컸다. 8월 368명에서 9월 262명으로 29% 줄었으며, 특히 연수구의 외국인 매수는 221명에서 139명으로 37% 급감했다.
반면 경기도는 외국인 매수가 506명에서 538명으로 6.3% 증가했다. 증가 폭이 큰 지역은 안성시(44명), 평택시(20명), 화성시(9명) 등으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곳 중심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과 중국인의 매수가 줄었다. 수도권 기준으로 미국 국적 매수자는 247명에서 209명, 중국 국적은 601명에서 588명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외국인 매수세 둔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는 8월 26일 서울 25개 구,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 취득 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적용으로 외국인들이 집값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며 매수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권 증가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안성·평택 등 중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매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인천보다 경기 일부 지역의 외국인 주거 비율이 높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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