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행사장·김해공항 비행금지…드론 적발 시 300만원 과태료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든 항공기 운항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현황.(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이 이루어지는 김해국제공항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비행금지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무인비행기(드론)와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 응급구조·재난 대응·군경 작전 등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가동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행 가능 지역은 25일부터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