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가속 사고 막는다…29년부터 신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국토부 "신차 안전 시스템 의무화로 운전자 보호 확대"
전기차에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 설치도 신설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급가속 사고와 전기차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2029년부터 제작되는 신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고, 전기차에는 배터리 잔존수명을 표시하는 장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운전자 안전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2029년 1월부터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2030년부터 3.5톤 이하 승합차·화물차·특수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해당 장치는 정지 상태의 차량 주변 1~1.5m 범위 내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아도 출력이 제한되도록 설계된다. 국제기준과 동일한 성능 기준을 적용해 안전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응해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제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형 경유 트랙터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차량의 길이기준을 현행 16.7m에서 19m까지 완화한다.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해 브랜드 노출과 신기술 적용이 용이해진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업계 건의와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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