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탄력'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9.7 대책' 후속조치
소규모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탁요건 폐지·용적률 특례 확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자율적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로구역 인정을 위한 기준 완화, 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특례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 기준,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가로구역 인정 범위가 공원·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 지역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탁업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해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율만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사업부지를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또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명확히 규정된다.
심의 절차도 효율화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기존 건축·도시계획 중심에서 경관·교통·재해 등으로 심의 분야가 확대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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