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11월 지급…보증보험 가입 독려"

[국감현장] 오 시장 "후순위는 12월부터 지급 예정"
"자치구에 보험가입 감독 강화 요청…재발방지 노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최근 청년안심주택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선순위자는 11월부터 바로 퇴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증금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후순위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12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보호대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크게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운영 '공공 임대'와 민간임대사업자 운영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뉘며, 최근 민간임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증금 선지급 조치는 서울시가 상당히 무리해서 마련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를 사전에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령상 구체적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는 구청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