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와 협조해 정비사업 지연 우려 최소화"

김규철 실장 "시장 상황 계속 지켜보며 보완책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이비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서울시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서울시와 같이 협조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포함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이같이 말했다.

이번 10·15 대책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불가능하다. 또 2가구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은 1가구만 입주권을 얻고, 나머지 1가구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속도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 개별 분담금이 증가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장 등 내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실장은 "10·15 대책이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규제가 아니기에 (정비사업 지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거주했던 조합원 경우에는 보유여건 거주여건이 대부분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기존 조합원이 집을 팔고 엑시트(exit·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일부 있다"며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