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5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 증언…"법적 빈틈으로 피해 반복"
[국감현장] 오세훈 "기부채납 건물, 임차인 사전 고지 의무화 필요"
양치승 "담당 공무원 고지 안하면 아무도 몰라" 호소
- 오현주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기부채납 건물 임대사기 피해 사례를 호소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차인에게 기부채납 건물임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며 "임차인 보호 규정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공 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했다. 그는 5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2019년 서울 논현동에 헬스장을 개업했지만,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임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2022년 강남구청의 퇴거명령으로 폐업하게 된 것이다.
양 씨는 "임차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와 3년간 싸워보니 법적으로 큰 빈틈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등기부상에서 기부채납 건물임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만 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법을 개정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과 관리·운영권 종료 시 임대인 지위 양도 사항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기관 만료 시점에 사전 고지와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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