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주택, 토지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피해 없애려면 초기에 걸러야"…조합 설립 문턱 높아져
조합설립 전 사업비·토지비용 등 정보공개 대폭 강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실·지연 논란이 지속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앞으로는 전체 부지의 90%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까지 모두 마친 뒤에야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분담금 급증, 사업 지연, 자금누수 등 그간 논란이 됐던 피해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체 토지의 50%만 사용 승낙을 확보해도 조합원 모집 신고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을 반드시 증빙해야 한다. 도시계획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애초에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차단한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업 수지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사업의 경제성도 사전에 검증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마치고, 내년부터 이같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기준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조합원 권익 보호와 주거안정 실현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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