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사업·자동차정비 규제 완화…서울시, 심의·등록 절차 간소화

경미한 용적률·높이 변경시 서면심의 가능…최대 1개월 단
소형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서울시,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 사업장의 심의 절차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을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과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두 건의 규제 철폐안(151호·152호)이 포함됐다.

먼저 규제철폐 151호는 재정비촉진 사업장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용적률 10% 미만 증가 또는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가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새 기준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되며,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철폐 152호는 소형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비 요원 1명을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로도 인정하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도 기존 '정비 책임자 1명·정비 요원 1명' 기준에서 정비 책임자 1명으로 기술 인력 요건을 완화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