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실거주 의무'에…전세 매물↓·월세 전환↑
내집 마련 여력 감소·갭투자 차단에 전세난
월세 전환 가속에 주거 부담 가중될 수도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유지하고,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새롭게 포함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 가속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갭투자가 제한되고 내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월세화 속도가 빨라져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형석 우대빵 부동산연구소 소장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세 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당분간 전·월세 시장의 월세화와 전세물건 감소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주택 구매 수요 억제, 기준금리 인하, 주택 공급 감소,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이 맞물려 전셋값 상승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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