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분당 과천 등 토허제로 묶고 주담대 더 죈다(종합)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지구역 지정…갭투자 차단 LTV 40%로 축소
주담대, 15억 초과 4억, 25억부턴 2억 '뚝'…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고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 한도 비율을 의미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이하로 줄어든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전면 규제를 통해 강남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토지허가구역 지정…"집값 상승 억제"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으며, 가수요 유입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정은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신규 지정됐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실거주 의무 강화도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면 규제가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1주택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유동성·공급 위축 속 집값 재급등…투기·불법거래도 강력 단속

이번 대책은 6·27 가계부채 관리와 9·7 주택공급 강화 등 기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세 번째 대책이다. 최근 한강변 인접지역이 집값 상승 진원지로 떠오르며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는 양상을 차단하고, 시장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0.43%에서 8월 0.08%로 안정되는 듯했으나, 9월 이후 0.27%로 확대됐다. 특히 성동·광진·영등포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세가 비규제지역 거래 증가와 맞물려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일회성 조치로 보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연장 등 단계별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제 합리화 검토 및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 대책도 논의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기법을 겨냥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와 초고가주택(30억 원 이상)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전국 단위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도록 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허위 신고가,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정비법 등 20여 건의 후속 법률을 연내 정비하고, 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진척 과제를 정기 점검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공공택지 분양, 신규택지 선정 등 공급 전략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