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자치구·과천 등 경기 12곳으로 규제지역 확대 지정

[10·15 부동산 대책] 무주택자 LTV 40%·6억 대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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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과천·광명을 포함한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거래량 등 주요 주택시장 지표상 과열이나 과열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기존 4개 자치구에서 25개 모든 자치구로 규제지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이달 16일부터 지정과 효력이 발생되고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공통으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무주택자에게 LTV 40%가 적용된다. 유주택자는 0%다. 또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대출에서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