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회, 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규탄…"위반행위 즉각 중단"
"TF서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 논의는 시간끌기"
국토부도 은행 감정평가사 고용 시엔 법 위반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감정평가 업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통해 고액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 한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는 KB국민은행이 감정평가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협회는 "수년 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자체 감정을 수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일부(약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구성한 TF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 행위를 묵인한 채 시간을 끌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서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물을 직접 평가하는 행위는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에 해당한다"며 이는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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