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규제 철폐 순항…142건 적용

주택공급 확대 기여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2025.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142건의 건축물이 용적률 한시적 완화 적용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에서 360%로 적용된다.

용적률 혜택을 얻은 142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등이다. 주거·비주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가 소규모 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