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미탑재·지연 안내 소홀…아시아나·에어로케이 과태료
아시아나, 수하물 미탑재 늦게 안내…과태료 1200만 원
에어로케이, 지연 운항 9건 안내 지연…과태료 1800만 원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가 승객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두 항공사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아시아나항공에는 1200만 원, 에어로케이에는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일부 항공편에서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승객에게 늦게 알렸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화산 분화로 항로가 변경되면서 탑재 가능한 수하물 양이 줄었으나, 안내는 이륙 이후 문자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보상 계획 등 핵심 내용도 빠졌다. 국토부는 이를 항공사업법 제84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총 9건의 지연 운항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지연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승객에게 즉시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공지한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건당 2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가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용자 불편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들이 스스로 안내 의무 준수와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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