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평 의무화 TF 구성에…감평사협회 "위법 사안 재논의 부적절"

"위법 판단 사안, 위법 당사자 참여 TF서 다룰 사안 아냐

감정평가사협회 로고.(감평사협회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담보물 외부 감정평가 의무화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보도에 대해 "위법 사안을 재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자체 감정이 되지 않는 담보물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TF를 꾸린다고 했다.

협회는 참여 요청이 오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관련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상황 속 위법 당사자가 참여한 TF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물을 직접 평가하는 행위는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협회는 "정부가 위법으로 판단한 사안이 즉시 해소되지 않은 채 위법 당사자가 참여하는 TF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TF 참여 요청을 받더라도 정부의 위법 판단에 반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TF에는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