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비가림막 합법 설치 가능…일조 제한도 완화
일조기준 조정·보일러실 면적 제외…"위반 유인 해소"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위반건축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불법 사례의 상당수가 베란다 창호나 외부 지붕 설치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합법화해 위반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위반건축물 다수는 공간 확장이나 비가림 설치 등 건축물 기능 향상을 위한 생활편의 목적에서 발생했다. 특히 일조사선 기준에 따라 계단식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민들이 베란다 창호를 설치하다가 위법 판정을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조 기준을 현행 4~5층 높이(10~17m)에서 '사선 적용' 방식에서 '수직선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조정으로 다세대주택 4~5층, 다가구주택 4층(필로티 설치 시)에서 베란다 확장 공간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무단 증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노후 주택의 외부계단, 옥상 비가림 지붕,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을 건폐율·용적률·층수 등 법정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시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현실적인 생활 욕구와 지나치게 엄격한 건축기준이 충돌해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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