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AI 활용해 조사…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
지자체 조사 권한 강화…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인허가 부담 완화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위반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조사에 활용한다. 특히 위반사항 시정 완료 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의무화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 건축물 외부 위반행위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항공사진 변화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자체 건축부서가 위반건축물 세부현황 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건축주 등이 건축물 검사 등 거부, 방해, 기피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해 불법 용도변경, 불법 방쪼개기 등 위반행위 조사·수사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 재원 등을 활용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조성을 의무화하고, 위반건축물 표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 업무처리·통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사항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자체에서 반복 부과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는 지자체 재량 사안이었다.
위반사항 미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할 예정이다. 또 영리·상습 목적의 위반에 대해 가중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공사의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고, 표준 해체계획서 양식을 제작·배포해 원활한 원상복구를 유도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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