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자원 화재로 공사대금 지급 차질 우려에 "추석 전 지급"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예외 규정…29일 소급적용 협의"
"시스템 통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할 수 있게 개정"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공공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추석 명절 전까지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이를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자조달 관련 법률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 시스템 장애 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난 상황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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