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 6만 3000가구 속도전…李정부 임기 내 공급
주민제안·구역지정 확대…분당 등 이주 수요 맞춰 물량 조정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국토부, 교육청·지자체와 협력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1기 신도시 후속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6만 3000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구역지정 물량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주요 1기 신도시에서는 연내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과 지자체,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절차 단축과 후속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경기도 내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선도지구·후속사업 추진 방안과 이주대책을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15개 선도지구는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현재 7개 구역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개 구역도 사업방식을 확정하고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3개 구역은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방식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2~3곳 이상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기도 평균 지정 기간(약 30개월)보다 1년 반 이상 단축된 속도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 문제, 학교 이전 및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은 선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26년까지는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이전 및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후속 정비사업의 속도 확보를 위해 주민제안 방식도 도입된다. 주민은 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 시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이후 지자체 자문과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 절차를 거쳐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선도지구 외 후속사업까지 확대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전까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시행자 협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공모 절차를 생략,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민 기대와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해 구역지정 물량 한도도 기존 2만 6000가구에서 약 7만 가구로 확대했다. 2026년 상한은 고양 일산 2만 4800가구, 성남 분당 1만 2000가구, 부천 중동 2만 22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로 배정된다. 다만 이월은 불가하며, 해당 연도 물량 내에서만 소화해야 한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용 여력이 충분하지만,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주 수요를 통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1월 중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공실 상가와 업무용지를 주거시설로 전환해 성남 내 추가 이주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기 내 6만 3000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 분기별 주민간담회와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