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재조정…최대 23층 주거단지 탈바꿈

기반 시설 신설 지역주민 편의 제공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쪽이다. 남산과 용산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지침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계획지침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기반 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이다.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 상향과 최고 높이 100m,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개발사업 추진 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녹지·공공청사 등 기반 시설을 신설해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한다. 구역 내에 최대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통경축을 확보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기능을 더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