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추석 민생대책 시행

국무회의서 '통행료 면제 안건' 의결…"국민 부담 완화 기대"
하이패스·일반차로 모두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올해 추석 연휴(10월 4~7일)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면제 적용 기간은 10월 4일(토) 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까지다. 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적용 범위는 진입·진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월 3일(금)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0월 4일(토)에 진출한 차량이나, 10월 7일(화)에 진입해 10월 8일(수)에 진출한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예시. 10월 3일(금)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0월 4일(토)에 진출한 차량과 10월 7일(화)에 진입해 10월 8일(수)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면제 방식은 예년과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입구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출구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면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