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강화…국토부, 국가인증감리인 150명 첫 선정
내년 LH 관리용역에 우선 배치, 종심제 심사서 혜택
다음달 10~24일 서류접수…12월 중 면접심사 거쳐 선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한다. 단순 자격·경력 평가를 넘어 국가가 직접 검증한 감리인을 선발해 현장에 투입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첫 인증감리인 150명을 뽑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대신 국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선정한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0~24일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감리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제도 선진화 과제가 함께 담겼다.
우선 감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와 허가권자에 동시 보고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감리제도 선진화 차원에서는 주요 구조부의 시공·검측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도록 하고, 청년 감리인 배치를 의무화해 현장에 젊은 인재 유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감리대가 현실화, 감리용역 통합발주 요건 합리화 등도 추진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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