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다 걸리면 1000만원"…코레일, 추석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서울역 북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역 북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과 차내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거래에 강력히 대응한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 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은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추석 연휴 승차권 환불의 경우 주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 영수금액의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 영수금액의 20% △출발 후 20분까지 영수금액의 30% 등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열차운행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명절 기간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폭행 △불법 촬영 등 소란 및 범죄 발생 시 강제 하차,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