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발 국제선 SAF 사용 의무화…운수권 배분 등 인센티브 확대(종합)
혼합률 1→10% 단계적 상향…운수권 배분 가점 확대
"국적사 전체로 따졌을 때 1% 혼합시 연간 920억 비용 추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정기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 정책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하며, 항공업계와 정유·화학기업의 산업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정기항공편에 SAF 혼합의무제를 적용한다. SAF는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원료 기반으로 생산되며, 기존 석유 항공유와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가 크다.
우선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SAF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각 목표 비율은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ICAO의 탄소중립 목표(2050 Net Zero)를 충족하고, 글로벌 정책 변화와 국내 기술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환경기준 강화에 전향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SAF 확대를 불가피한 과제로 선정했다.
SAF 1% 혼합 시 단거리 이코노미 항공권은 승객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 미주 노선은 1만 원 내외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SAF 5% 적용이 예정된 2030년경에는 일본행 이코노미 기준 1인당 5000원의 인상 요인이 있으며, 향후 SAF 단가와 공급 확대에 따라 실제 인상 폭은 완화될 수 있다.
2030년까지는 정부와 항공사가 비용을 분담하며, 이후에는 시장과 공급 상황에 맞춰 부담 구조를 재조정한다. SAF 관련 추가비용은 톤킬로미터(RTK) 기준 통계로 산정된다. SAF 1% 혼합 시 국적 항공사 전체 부담은 연 920억 원, 대한항공은 400억~45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현재 SAF 단가는 기존 항공유 대비 2~2.5배이나 점차 하락세다.
국내 SAF 공급 목표는 정유업계의 생산능력과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설정됐다. 폐식용유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0.6~0.8% SAF 생산이 이미 가능해 1% 도입분은 충당된다.
LG화학 등 주요 기업들은 SAF 생산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대산산단에는 대규모 SAF 전용 공장이 착공돼 앞으로 SAF 생산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격이 급등할 때는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해 공급망 안정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SAF 혼합의무화 정책 성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했다. 국토부는 SAF에 따른 항공사 추가 비용이 운임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운임 산정 체계 개편 및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운수권 배분 시 인상분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AF 사용 승객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탄소감축 실적의 국제 반영 등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SAF 생산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신속 인허가, 원료 규제 완화 등 실질적 지원을 실시한다. 투자 확정 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 절차와 원료 확보, 품질 기준 마련, 유통 인프라 구축까지 지원한다. 국내외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SAF 상용운항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민관협력 MOU 체결 등 종합적 인프라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SAF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국제항공 탄소중립 실현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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